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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SK 수석부회장, 100억 이상 손해보며 SK 주식 처분…왜?


이달말·10월 초 만기의 주식담보대출 상환에 사용할 듯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이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보면서도 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증여받은 SK㈜ 주식 30만주를 한달 만에 처분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말 형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지난 12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을 통해 SK㈜ 보통주 20만주(단가 19만5천500원), 14일 9만6천668주(단가 19만5천원) 등 총 29만6천668주(0.42%)를 처분했다. 이로써 최 부회장의 SK㈜ 지분은 2.76%에서 2.36%로 줄었지만, 현금 579억5천만원을 손에 쥐게 됐다.

앞서 최 부회장은 지난달 초 동생 최기원 이사장으로부터 SK㈜ 29만6천668주를 증여받은 바 있다. 취득단가는 23만2천원으로 총 688억원 규모다. 즉, 최 부회장은 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SK㈜ 지분 매각을 강행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최 부회장이 최태원 회장에게 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11월 친족에게 SK 주식 총 329만주(4.68%)를 증여할 때 최재원 부회장에게 가장 많은 166만주(2.36%)를 증여한 바 있다.

상속·증여세법에 의하면 처분단가는 증여일 전후 각각 2개월의 최종시세 평균값으로 매겨진다. 이렇게 계산된 단가는 28만500원. 최 부회장이 증여받은 지분가치는 총 4천656억원이다. 증여세 최고세율(50%)에다 경영권 프리미엄(20%), 증여세 세액공제 혜택(5%) 등을 고려하면 증여세는 대략 2천560억원이다.

최 부회장은 이같은 막대한 증여세를 내기 위해 연부연납과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하고 있다. 연부연납이란 증여세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할 경우 5년에 걸쳐 세금을 나눠 내는 제도다. 세금의 6분의 1 이상은 신고·납부 기한 내에 먼저 내야 한다.

최 부회장은 지난해 말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SK㈜ 32만4천536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담보비율은 보통 70%라는 점에서 대략 600억원을 대출받고 1차로 납부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 최 부회장은 올 2월 SK㈜ 주식 98만5천900주를 서초세무서에 납세담보로 질권 설정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최 부회장은 2월 말에도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자신이 보유한 SK㈜ 21만471주를, 4월 초에는 4만1천408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담보비율을 고려해 총 480억원 가량의 대출을 받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두 대출의 만기는 각각 이달 27일과 오는 10월1일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최 부회장의 자산은 SKC 9만8천955주(0.3%), SK네트웍스 19만1천661주(0.08%) 등 지분(지분가치 50억5천만원)과 지난달 SK㈜로부터 받은 중간배당 20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최 부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마련한 주식담보대출을 상환하고자 SK㈜ 주식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 부회장이 현재 SK㈜ 지분 외에는 별다른 주식 재산이 없는 만큼 주식담보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증여세를 납부할 것"이라며 "SK 지분 추가 매각은 경영권 우호지분이 감소하는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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