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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후배 여직원 수면제 먹이고 성폭행한 뒤 '무고죄' 고소한 40대 '징역형'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직장 내 후배 여직원을 성폭행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경찰에 무고 혐의로 거짓 고소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뉴시스]

A씨는 당시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B씨의 요청으로 수면제를 준 것일 뿐, 몰래 먹인 사실이 없다',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도 강간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기에 여성을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A씨는 2016년 인천 한 횟집에서 직장 후배인 B씨에게 수면제를 몰래 투여한 뒤 B씨 집으로 함께 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씨는 평소 B씨와 잦은 만남을 시도했고,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거나 B씨의 아파트 호수를 알려고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와 피해 여성간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기록 등에 비춰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면제를 타달라고 했다는 극히 이례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여러 증거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수면제를 몰래 탔고 그 흔적을 감추기 위한 행동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은 각하됐지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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