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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그러면 또 죽는다" 막말한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될까


경찰, 신상공개심의위 개최 예정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경찰이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A씨(39)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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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불가능하다.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 제주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 등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B씨(32)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방치하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2일 새벽 훼손한 시신을 전기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러 차례에 걸쳐 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하고 숙박비 4만원도 주지 않으려고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내 방 안에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앞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는 등 피해자에게 막말을 쏟아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 여부도 검토 중이다.

한편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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