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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약물 투여' 이여상…검찰, 징역 2년 구형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검찰이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스테로이드를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야구선수 이여상(35)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은 고등학교 학생에게 스테로이드를 판매하고 직접 주사를 놓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전부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여상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범죄의 유혹에 빠졌다"며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며 앞길이 창창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006년 삼성 라이온즈에서 육성 선수로 입단한 뒤 이후 한화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를 거친 이여상은 2017년 은퇴한 뒤 서울에서 유소년 야구교실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4월부터 1년여간 대학 진학이나 프로야구 입단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 야구선수 등 9명에게 총 14차례에 걸쳐 불법 유통되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여상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득을 취하기보다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힘썼어야 했는데 순간 잘못된 방법으로 죄를 저질렀다. 뉘우치고 있다"며 "두 딸의 아빠로서 법을 잘 지키겠고, 기회를 준다면 좋은 일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tam@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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