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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1심 유죄 받은 최민수 "저도 그사람 용서 못한다"


"법이 그렇다면 받아들이지만, 수긍하거나 동의하지는 않는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법원이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1년여만이자 기소 7개월여만이다.

배우 최민수. [뉴시스]
배우 최민수. [뉴시스]

다만 재판부는 "추돌사고의 내용과 그로 인한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고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최민수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이 끝난 뒤 최민수는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했다. 그는 "법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받아들인다"면서도 "제가 그것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최민수는 "세상을 살다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이나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 일견 제가 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텐데, 을의 갑질이 더 심각하다"며 억울함을 에둘러 표현했다.

그러면서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 그런 말을 듣고 누가 참겠느냐. 그래서 손가락 욕을 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저도 그 사람을 용서 못한다"고 덧붙엿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쯤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민수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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