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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관련 韓·日 WTO 양자협의 11일 열린다


한국 정부의 WTO 제소 이후 첫 절차…국장급 수석대표로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일본의 對韓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양자협의가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로 인한 WTO분쟁의 양자협의를 11일 제네바에서 진행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측 수석대표로는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참석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1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對韓 수출제한조치를 내린 데 대해 9월11일 WTO에 제소하고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WTO의 분쟁해결양해규정은 양자협의 요청 접수 후 30일내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한 기간 내에 양자협의를 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지난 9월 20일 양자협의 제안을 수락했으며 이후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장소 등 세부사항을 논의해 왔다.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한 대상은 일본이 3개 품목의 對韓 수출시 포괄허가제를 개별허가제로 변경한 조치이다. 일본은 3개 품목의 수출 및 관련 기술 이전시 기존 포괄허가 사용을 불허하고 개별허가 신청을 의무화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원활화협정을 위반했으며, 기술이전 규제는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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