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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개과천선 했다" 눈물로 선처 호소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하나의 마약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하나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황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을 했고, 장기간에 걸쳐 마약을 투약했다. 또한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등 죄를 뉘우친다고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황하나 SNS]
[사진=황하나 SNS]

황하나는 최후 진술에서 "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세상에서 사라져 버릴까 생각도 했다"라며 "1심 선고 이후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온몸으로 깨닫고 개과천선했다. 일상의 소중함을 모르고 철부지처럼 산 과거가 수치스럽고 후회된다.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6월, 9월 서울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과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등 총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황하나의 전 연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역시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황하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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