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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가 밝힌 한국 못 오는 이유…"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출국 어렵다"


[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를 자처했다가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 당한 배우 윤지오가 언론을 통해 의사소견서를 공개하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출국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17일 MBC '뉴스데스크'는 윤지오가 지난달 경찰에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배우 윤지오. [조성우 기자]
배우 윤지오. [조성우 기자]

윤지오는 MBC와의 통화에서 '교통사고로 출국이 어렵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지난달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지오가 제출한 소견서와 상관없이 절차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지오는 지난 4월 24일, 김수민 작가에게 고소를 당한 후 캐나다로 출국했다. 윤지오는 지난 4월 자신의 저서 '13번째 증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윤지오는 아프리카TV BJ 활동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고발당했고, 후원금을 냈던 439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했다.

이에 대해 윤지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체·정신적으로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왁스테라피 치료·마사지 치료·심리상담 치료·정신의학과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고 귀국 불가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윤지오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또 캐나다 수사당국에 사법 공조를 요청, 윤지오에 대한 국내 송환 절차도 밟을 계획이다.

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kjykj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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