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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수상한 입찰'로 파행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연 매출 5조원 규모의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은 지난달 (9월) 11일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조달청에 공고했다.

이번에 선정될 사업자의 사업기간은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5년간이다. 매출은 매년 5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공단은 이번 입찰을 공고하면서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수상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스포츠토토 수익금은 대부분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진=스포츠토토]
[사진=스포츠토토]

준조세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 기금이기 때문에 관리 및 운영하는 사업자 선정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번 입찰 과정에서 공단이 정한 기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입찰은 참여 컨소시엄이 은행을 협력업체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공단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행을 6개로 정했다. 지점수 600개 이상 은행으로 한정 했다. 현재 대상 은행으로는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제안요청서 상 체육진흥투표권 자금대행사업자 충족 요건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 ▲환급대행업무를 위한 국내 지점(출장소 포함)을 600개 이상 보유 ▲국내 지점(출장소 포함)의 수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 정보시스템에 본 입찰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공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했다.

그런데 공단은 입찰에 참여하는 6개 은행을 공정하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지점 수에 따라 점수를 차별화했다는 것이다. 지점 6백개인 기업은행은 6점, 지점이 1천개 이상인 농협은 10점으로 하는 등 일반경쟁입찰 공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제한입찰 공고를 했다는 의미다.

스포츠토토를 비롯한 유사한 입찰인 로또복권 입찰의 경우 2점 차이로 1등과 2등이 바뀌는 사례가 있다. 이 때문에 점수 차이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스포츠토토 및 로또복권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주장도 있다. 법률적 전문가들도 '문제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스포츠토토 업계측이 "공단이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였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앞서 입찰 참여를 밝힌 6개 컨소시엄 중 2~3개 컨소시엄도 공단의 입찰 과정을 해당 기관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일 열린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도 이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 됐다.

조재기 공단 이사장은 당시 국감에서 "조달청과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그러나 스포츠토토 업계 측은 "국감이 끝나면 예정되로 진행할 태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입찰 참여 대다수 기업도 "부당한 특정업체 밀어주기 입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법무법인 지평에 '입찰중지 가처분'을 의뢰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지평도 법률에 위배되는 입찰이라고 판단하고 질문서를 공단과 감사원에 보냈다. 스포츠토토 업계 측은 "연 매출 5조원에 이르는 국가사업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의해 파행으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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