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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 집행유예…"바르게 살겠다"


[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황하나 씨. [뉴시스]
황하나 씨. [뉴시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정식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고,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 한 점, 1심 때부터 수회에 걸쳐 단약(斷藥) 및 사회 기여활동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안하무인 격인 태도를 보인 것도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형사처벌에 있어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얻고 있는 유명세는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당신에게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는 약을 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의미있는 삶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에 나온 황씨는 취재진에게 "1심에서 선고했던 약물치료도 주말에도 성실히 받고 있다. 과거를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바르게 살아가겠다"는 말을 남긴 뒤 청사를 빠져나갔다.

황하나 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또 옛 연인인 가수 박유천 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kjykj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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