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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관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큐브와 계약 유지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라이관린이 지난 7월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

라이관린 [사진=큐브엔터테인먼트]
라이관린 [사진=큐브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큐브와 라이관린 간의 전속계약상 어떠한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라이관린은 지난 7월 23일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며 "큐브는 2018년 1월경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라이관린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라이관린과 부모님은 해당 사실에 대해 듣지 못했고, 동의해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큐브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큐브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사 소속 연예인 라이관린이 지난 7월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큐브와 라이관린 간의 전속계약상 어떠한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라이관린과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도 모든 소속 아티스트와 연습생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계약을 준수하고 신뢰를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일로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간 염려해주신 만큼 보다 좋은 모습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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