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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과점영대위 "'겨울왕국2' 독과점, 영화법 개정·정책 병행 필요"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영화인들이 '겨울왕국2' 개봉과 함께 스크린 독과점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 "영화법 개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화 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대책위(이하 반독과점영대위)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겨울왕국2'의 스크린 독과점 사태를 지적하며 영화법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사진=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이날 반독과점영대위는 "지난 21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겨울왕국2'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이하 '엔드게임') 등에 이어 스크린 독과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두 번째로 높은 상영점유율(63%)과 좌석점유율(70%)을 기록한 것"이라며 "스크린 독과점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영화 다양성 증진과 독과점 해소는 법과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특정 영화의 배급사와 극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겨울왕국2' 등 관객들의 기대가 큰 작품의 제작 배급사와 극장은 의당 공격적 마케팅을 구사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영화 향유권과 영화 다양성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규제와 지원을 병행하는 영화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일부 특정 영화들이 나머지 대부분의 영화들을 압사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시각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승자독식·약육강식이 당연한 것이라면, 우리들의 삶과 우리네 세상만사는 과연 어떻게 되겠나"라며 "시장이 건강한 기능을 상실해갈 때 국회와 정부는 마땅히 개입해야만 한다.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는 한시라도 빨리 '영화법'을 개정하고, 실질적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하 반독과점영대위 입장문

"영화법 개정, 규제와 지원 정책 병행하라!"

지난 11월 21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겨울왕국2'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이하 '엔드게임') 등에 이어 스크린 독과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두 번째로 높은 상영점유율(63%)과 좌석점유율(70%)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처럼 스크린 독과점 논란을 빚은 올해의 작품은 '엔드게임', '겨울왕국2', '캡틴 마블', '극한직업', '기생충' 등이 대표적입니다. '엔드게임'의 경우 무려 80.9%(상영점유율), 85%(좌석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스크린 독과점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영화 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대책위원회'는 2017년 11월에 발족한 이래 서울영상미디어센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국회 등에서 영화 향유권 다양성 증진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수차례 개최하며 국회문화체육관광부·영화진흥위원회를 향해 '영화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바람직한 정책 수립 시행을 촉구해 왔습니다.

영화 다양성 증진과 독과점 해소는 법과 정책으로 풀어야 합니다. 특정 영화의 배급사와 극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겨울왕국2' 등 관객들의 기대가 큰 작품의 제작 배급사와 극장은 의당 공격적 마케팅을 구사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영화 향유권과 영화 다양성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규제와 지원을 병행하는 영화법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한국의 영화진흥위원회에 해당하는 CNC(국립영화센터)는 영화법과 협약에 의거, 강력한 규제·지원 정책을 영화산업 제 분야에 걸쳐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15~27개의 스크린을 보유한 대형 멀티플렉스에서 한 영화가 점유할 수 있는 최다 스크린은 4개이며, 11~23개 스크린에서는 각기 다른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CNC의 규제·지원 정책에 기인합니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일부 특정 영화들이 나머지 대부분의 영화들을 압사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시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승자독식·약육강식이 당연한 것이라면, 우리들의 삶과 우리네 세상만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진정 그런 것일까요. 시장이 건강한 기능을 상실해갈 때 국회와 정부는 마땅히 개입해야만 합니다. 영화 다양성 증진과 독과점 해소는 프랑스의 사례에서 배워야 합니다.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는 한시라도 빨리 '영화법'을 개정하고, 실질적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영화 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대책위원회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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