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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트라이트' 방정현 변호사 "정준영·최종훈 1심 판결, 이례적"


[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1심 판결에 대해 방정현 변호사가 "이례적인 결과"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지난 5일 오후 방송된 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버닝썬 법정 추적기' 특집으로 꾸며졌다.

 [JTBC 방송화면 캡처]
[JTBC 방송화면 캡처]

방정현 변호사는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동종 전과 없는 상황에서 검찰 구형 그대로 선고하는 경우가 이례적이다. 그만큼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죄질이 안 좋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방 변호사는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의 기간이 2015년 말부터 약 8개월에 불과하다. 만약 해당 시점 이후에 있었을 수 있는 피해까지 다 드러나서 처벌을 받는다고 했으면 훨씬 더 중한 형이 선고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정준영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아니지만 증거 능력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방 변호사는 "원본이라는 게 실제 정준영 핸드폰이나 처음에 포렌식을 했던 원래 소스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보니 (재판부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본 것)"이라고 전했다.

단톡방에 남아 있는 혐의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등 정황을 종합 판단해 재판부는 정준영의 유죄를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방 변호사는 "대한민국 법 체제 안에서 나올 수 있는 판결로는 가장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kjykj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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