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1심 판결에 대해 방정현 변호사가 "이례적인 결과"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지난 5일 오후 방송된 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버닝썬 법정 추적기' 특집으로 꾸며졌다.
방정현 변호사는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동종 전과 없는 상황에서 검찰 구형 그대로 선고하는 경우가 이례적이다. 그만큼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죄질이 안 좋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방 변호사는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의 기간이 2015년 말부터 약 8개월에 불과하다. 만약 해당 시점 이후에 있었을 수 있는 피해까지 다 드러나서 처벌을 받는다고 했으면 훨씬 더 중한 형이 선고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정준영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아니지만 증거 능력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방 변호사는 "원본이라는 게 실제 정준영 핸드폰이나 처음에 포렌식을 했던 원래 소스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보니 (재판부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본 것)"이라고 전했다.
단톡방에 남아 있는 혐의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등 정황을 종합 판단해 재판부는 정준영의 유죄를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방 변호사는 "대한민국 법 체제 안에서 나올 수 있는 판결로는 가장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kjykjy@joy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