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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유통협회 "이통사 장려금 차별 여전, 공정위 제소 검토"


"장려금 몰아주는 '타깃정책'은 불공정행위"… 개선 촉구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이동통신사가 특정 유통채널에 차별적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영업방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통인 협회는 이통사의 이 같은 판매방식을 불공정행위로 규정,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 강성호)는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사의 이 같은 '타깃정책' 등 불공정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타깃정책이란 특정 판매점에만 다량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해 개통량을 몰아주는 영업관리방식을 말한다. 협회는 이 판매정책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사가 시장 모니터링 제도를 피하고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려는 의도에서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전체 판매점에 고르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 보다 특정 매장에 몰아주는 게 이통사 입장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유통망 구조.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동통신 서비스의 유통망 구조.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협회 측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유통망 실태조사 결과 이통시장 판매점 한곳의 월 평균 판매실적은 57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타깃정책 대상의 판매점의 경우 이를 크게 웃도는 200~300건에 달한다는 것.

또 지난해 12월 한 이통사가 시작한 '열세정책'이라는 판매정책이 올들어 다른 사업자까지 확대, 시장이 전반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 명칭도 규제기관 적발 시 책임소재를 줄이려는 의도에서 흔이 은어가 사용된다는 설명이다. 가령 판매장려금과 개통 할당인원을 많이 받는 판매점은 '버스', 상대적으로 덜 받는 판매점은 '타다'라 불리기도 한다는 것.

또 미용실, 학원, 컨테이너박스 등에서 이통 상품 개통 접수만 담당하는 편법도 나타나고 있어 가입자 모집에 사전 허가를 받도록한 '사전승낙제' 역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협회는 지난 3월 이통3사와 이 같은 불공정행위 중단에 관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시장의 불공정행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통사를 정식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서울의 한 이동통신 판매점. [사진=조성우 기자]
서울의 한 이동통신 판매점. [사진=조성우 기자]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5G 상용화 이후 이 같은 차별행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기자회견에 앞서 이통사에 5차례 이상 불공정행위 중단을 요청했지만, 어떤 통신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사실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홍기성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회장은 "과거에는 특정 지역에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골목상권에까지 침투한 적은 없었다"며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제안한 통신업종 대리점 표준계약서 도입도 촉구했다.

배효주 전국KT대리점협의회 회장은 "매년 12월 대리점이 통신사와 위탁계약을 맺는데, 이번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표준계약서에 준거해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여러 조항을 위탁계약서에 담겠다"고 강조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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