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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출연자 광고업체 '간접광고' 지상파 제재


"상품명 반복적으로 노출, 과도한 광고효과 줘"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연자가 광고모델인 업체에 광고효과를 준 지상파 방송에 법정제재를 했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연예인이 추천하는 보양식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특정 요식업체의 광고모델인 출연자가 참석한 신메뉴 출시 기자간담회 장면을 보여주며 해당 메뉴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OBS-TV '연예매거진 좋은일 나쁜일 수상한일''에 대해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해당 업체의 주주이자 광고모델인 출연자가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한 신메뉴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장시간 동안 방송하며 업체명 또는 상품명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등 과도한 광고효과를 주었다"고 말했다.

또 출연자가 광고모델인 간접광고주의 단백질 보충 음료를 운동 후 마시는 모습을 근접 촬영하여 방송하고, 해당 상품의 방송광고 문구를 연상케 하는 자막 등을 노출한 SBS-TV '미운 우리 새끼', 앱테크를 하는 청년들을 다룬 다큐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주의 자산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기능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특장점을 부각한 MBC-TV 'MBC 스페셜'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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