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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실형'에도 롯데免 '기사회생'…관세청 "특허 유지"


잠실 월드타워점 특허권 유지 결정에 호텔롯데 상장도 '청신호'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국정농단'에 휘말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실형 선고로 위기에 빠졌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관세청의 특허권 유지 결정으로 '기사회생'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세관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롯데면세점 측에 유선상으로 잠실 롯데월드타워점의 특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관세법상 특허를 취소하기 위해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다는 명확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뇌물공여로 실형을 받은 신 회장의 경우 이 같은 인과 관계가 없었다고 판단해서다.

롯데면세점 잠실 월드타워점 내부 전경 [사진=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 잠실 월드타워점 내부 전경 [사진=롯데면세점]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17일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의 뇌물(K스포츠재단 지원)을 준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뇌물공여)한 혐의로 기소돼 여러 차례 재판 끝에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 받았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해당 세관장이 반드시 특허를 취소하도록 정했다. 또 ▲이 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명시됐다. 징역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면세점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신 회장이 그룹 회장이긴 하지만, 관세법에서 정한 운영인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당시 운영인은 장선욱 전 롯데면세점 대표였다. 또 신 회장이 뇌물을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했고, 이후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별다른 특혜를 받지도 못했다는 재판부의 판단도 이번 결과에 어느 정도 작용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재판에서 거짓, 부정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했다는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시가 있었다"며 "내외부 전문가의 법률 검토도 진행했지만 법원 판단과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의 이 같은 판단은 1차 면세 대전 당시 관세청의 점수 조작 사건의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 7월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롯데 점수를 줄이고 한화와 두산 점수를 올렸던 계량항목 수치 조작 행태를 밝히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관세청이 점수조작을 하지 않았다면 '1차 면세 대전'에서 롯데 대신 한화가 특허를 취득할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2차 면세 대전'에서도 롯데월드타워점 특허권을 사업 경험이 전무한 두산 면세점에 빼앗겼을 리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일로 롯데면세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연 매출 1조 원에 달하는 사업장으로, 호텔롯데 면세사업 부문 매출의 14% 가량을 차지한다. 또 호텔롯데 상장 과정에서 롯데면세점은 가치 평가의 핵심인 만큼, 이번 특허권 유지 결정으로 호텔롯데 상장 가능성도 한층 더 높아졌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어려운 국내 면세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내 면세시장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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