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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홍보대사 모델' 배우 한혜진, 2억원 위약금 물게된 사연


[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영국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축구선수 남편 기성용의 이사 때문에 사전에 정해진 행사에 불참한 배우 한혜진이 억대 위약금을 물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김선희 부장판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과 SM컬처앤콘텐츠(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씨만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배우 한혜진. [조이뉴스24 DB]
배우 한혜진. [조이뉴스24 DB]

위원회는 지난해 6월 SM C&C를 통해 한혜진에게 추석 무렵 청계천에서 열리는 한우직거래장터와 한우데이 행사에 참석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혜진은 '남편 기성용이 살고있는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위원회 측은 한혜진은 물론 SM C&C와도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위반을 이유로 총 5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혜진 측은 "계약상 행사 횟수만 3회로 명시됐을 뿐 구체적인 일정이나 한우먹는 날 필수 참석이라는 내용은 없었다"며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한혜진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원회는 SM C&C를 통해 계약 체결 전후 한혜진에게 한우 먹는 날 행사가 매우 중요한 계약상 의무임을 강조하면서 행사 참석을 수차례 요구했다"며 "한혜진이 주장하는 해외에서 가족의 이사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한혜진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혜진이 앞서 두 번의 행사에는 참석했고, TV, 라디오 광고 촬영 등은 마쳤으므로 위약금 5억원은 과도하다며 위약금 액수를 2억원으로 감액했다.

SM C&C에 대해서는 "한혜진에게 위원회 측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고, 계약에서는 의무불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은 한혜진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계약상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kjykj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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