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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 돌려받는 '청년저축계좌'…신청 조건은?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청년저축계좌'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 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3년 뒤 1440만원을 모을 수 있게 한 저축 상품이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경자년 노동시장 달라지는 10가지'를 정리해 발표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청년저축계좌'다.

 [인크루트 제공]
[인크루트 제공]

해당 정책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5~39세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중소기업 정규직 대상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달리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년저축계좌는 올해 상반기(1월~6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국가근로장려금 최저지급액을 7만원 가량 증액하는 등 올해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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