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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조작 의혹 '아이돌학교' 제작진 2人 구속영장 기각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아이돌학교' 제작진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검찰이 Mnet '아이돌학교' 김모 CP, 김모 PD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이돌학교' 포스터 [사진=Mnet]
'아이돌학교' 포스터 [사진=Mnet]

임민성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법리적 평가여부만 다투고 있다.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 기간과 규모,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출석관계,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전과관계 등을 고려해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7월 Mnet '프로듀스X101' 시즌4 투표 조작 논란 이후 '프로듀스101' 이전 시즌과 '아이돌학교' 등 Mnet 서바이벌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아이돌학교' 제작진 역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투표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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