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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증인 불출석으로 항소심 공판 연기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이 증인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27일 오후 3시 30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의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2차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최종훈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다.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최종훈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 증인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나 증인이 불출석함에 따라, 공판은 오는 3월 19일로 연기됐다.

정준영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준영은 2015년 말 단체채팅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공유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종훈 역시 이 단체채팅방에서 영상물을 공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재판에서 정준영 측은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혔고, 최종훈 측은 정준영과 달리 성관계 자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정준영은 징역 6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정준영, 최종훈을 비롯해 피고인 5명과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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