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FT아일랜드 전멤버 최종훈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27일 뇌물공여의사표시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음란물 배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훈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 실형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최종훈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담당 공무원에서 뇌물을 제공하려 했고,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할 수 있는 영상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여성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뒤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같은 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뇌물로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최종훈은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한 것을 반성한다.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 사회로 돌아가면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고 최후진술했다.
한편 최종훈은 채팅방 멤버인 가수 정준영과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종훈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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