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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인정' 최종훈,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FT아일랜드 전멤버 최종훈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27일 뇌물공여의사표시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음란물 배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훈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종훈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최종훈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 실형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최종훈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담당 공무원에서 뇌물을 제공하려 했고,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할 수 있는 영상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여성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뒤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같은 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뇌물로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최종훈은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한 것을 반성한다.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 사회로 돌아가면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고 최후진술했다.

한편 최종훈은 채팅방 멤버인 가수 정준영과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종훈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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