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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기혐의' 마이크로닷 부모에 징역 5년·3년 실형 구형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려 외국으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가 1심과 같은 징역 5년, 3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3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이크로닷의 아버지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래퍼 마이크로닷
래퍼 마이크로닷

앞서 마이크로닷 부모는 지난 1998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다가 축협에서 수억원을 대출받으며 친척과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남겨둔 채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이들 부부가 의도적으로 돈을 빌린 뒤 해외로 도피했다며 아버지 신씨에게는 징역 5년을, 어머니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후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은 1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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