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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자가격리 위반시 최대 징역 1년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시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5일부터는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어도 따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처벌이 가능하다. 외국인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되거나 재입국을 금지당할 수 있다.

 [조이뉴스24 그래픽]
[조이뉴스24 그래픽]

또 이날부터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지난 2월26일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등 이른바 '코로나19 3법'이 국회를 통과한 결과다. 기존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했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지난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자가나 지정된 시설에서 격리를 해야한다.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tam@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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