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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사냥의 시간' 공개·행사 보류 결정…法 판단 존중"(공식)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넷플릭스가 영화 '사냥의 시간' 공개를 보류하기로 했다.

넷플릭스 측은 9일 조이뉴스24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4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사냥의 시간'의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포함, 전 세계에서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추후 소식 전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영화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공개가 보류됐다.[사진=리틀빅픽처스]
영화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공개가 보류됐다.[사진=리틀빅픽처스]

'사냥의 시간'은 당초 2월 개봉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라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개봉이 연기됐다. 이에 투자·배급을 담당한 리틀빅픽처스는 지난 달 23일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이 전 세계 190여개국에서 단독 공개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냥의 시간' 해외 판매 대행을 맡은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처스가 사전 논의 없이 넷플릭스와 이중계약을 진행했다며 반발했다. 콘텐츠판다는 "'사냥의 시간'는 현재까지 약 30여개국에 선판매 했고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리틀빅픽처스는 당사와 충분한 논의 없이 3월 초 구두 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한 계약 해지를 요청해왔고 해외 세일즈 계약해지 의사를 전했다. 이미 해외 판매가 완료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있을 수 없다는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공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중계약 소식을 알렸다"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리틀빅픽처스의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 금전적 손해는 물론 그동안 해외 영화시장에서 쌓아올린 명성과 신뢰를 잃게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리틀빅픽처스 역시 조목조목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 가운데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사냥의 시간'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8일 콘텐츠판다의 손을 들어줬다.

콘텐츠판다 측은 조이뉴스24에 "법원이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리틀빅픽처스가 건 계약 해지 통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났다"며 "이로써 '사냥의 시간'은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서 상영이 금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리틀빅픽처스가 이를 무시하고 해외 상영을 한다면 일정 금액을 콘텐츠판다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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