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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참여 중소기업 부담금 대폭 줄인다


과기・산업・중기부, 중소・중견기업 R&D 대상 총 2조원 규모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R&D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비 부담금 비율이 올 한 해동안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된다. 기업이 부담하던 연구원 인건비를 정부 지원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담금 중 현금비율도 최대 5%까지 축소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기업 R&D부담금 경감 조치의 세부 실행방안을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가 지원하는 정부R&D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신규과제는 물론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계속과제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추가 재원 투입 없이도 2조2천억원 규모의 기업부담 경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 및 현금비중 변경 기준 [정부 합동]
중소·중견기업의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 및 현금비중 변경 기준 [정부 합동]

부처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원내용을 보면 우선 기업이 부담하던 연구인력 인건비를 정부지원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신규채용 연구인력의 인건비만 허용되고 있지만 기존 인력까지 정부지원 예산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이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5%에서 20%로(중견기업은 50%→35%), 현금비중은 최대 60%에서 10%로 완화된다. 과학기술 분야 과제는 현금비중이 5%까지 줄어든다.

예를 들어 1억원 규모 정부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3천5백만원을 자체 부담하고, 이 중 1천4백만원은 현물로 2천1백만원은 현금으로 부담하고 있었다면, 최대 1천4백만원의 연구원 인건비(현물)를 정부 지원예산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2천1백만원의 현금부담금 중 90%도 현물 부담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최대 2조2천억원의 기업부담 경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한시적인 조치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한계상황 속에서도 R&D 활동을 지속해 사태 이후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는 이 밖에도 정부의 R&D 지원으로 발생한 정부납부기술료의 한시적 면제 또는 유예, 상황변경에 따른 연구목표·연구기간·연구계획 변경 허용,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및 행사 취소 등에 따른 연구비의 유연한 집행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과기정통부는 지역대학·기업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참여기업의 경우 올해 현금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완전 면제하고 특히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사업,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과제 등은 정부납부기술료도 일괄 면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정부 R&D 참여기업의 재무요건 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중기부는 창업 7년 이하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까지 추가 완화할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정부 R&D 예산 구조상 기업부담금 비율 축소를 장기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연말에 상황을 고려해 지원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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