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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280만 가구부터 지급…"나는 얼마나 받을까?"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늘(4일) 저소득 가구부터 현금으로 우선 지급된다.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신청에 들어가 13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일반 가구의 경우, 이달 11일부터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며, 18일부터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사용 기한인 8월 31일까지 쓰지 못한 긴급재난 지원금은 자동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다.

진영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 [뉴시스]
진영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 [뉴시스]

지원이 급한 280만 저소득 가구는 일반 가구보다 먼저 현금 지원금을 받는다.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가 해당된다. 만약 생계급여 수급자가 저소득이 아닌 자녀와 함께 살면 일반 가구로 분류된다.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희망 카드사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태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 카드 연계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지자체 온라인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지역 금고은행을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의 지원금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카드 포인트는 빠르면 신청 이틀 안에, 지역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재고가 있는 한 신청 당일 지급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방문신청에 모두 '마스크 5부제'와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세대주가 대표로 가구 단위 지원금을 신청·수령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며, 사용 금액은 카드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현장 수령이 원칙이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수령 장소와 일시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지자체에서 오는 18일부터 전화상담을 통해 찾아가 접수한 뒤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 단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통기간이 최대 5년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돼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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