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음주운전 등 혐의' 래퍼 장용준(노엘)의 후회 "사실대로 말했다면…"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을 받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활동명 노엘·19)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장용준 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1단독(권경선 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 씨(20)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 씨(활동명 노엘). [정소희 기자]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 씨(활동명 노엘). [정소희 기자]

이에 대해 장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자수해서 상황을 바로 잡으려 했던 시점이 빨랐다는 점, 보험 사기건과 관련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장씨는 준비해온 최후변론을 읽으며 "사고로 피해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대로 이야기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장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보험사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도 "자수한 시간이 빨랐던 점을 참조해달라"며 "보험사기 부분은 바로 보험사 직원에게 사실대로 말한 점과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장용준 씨는 지난해 9월 7일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장용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2%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 씨는 지인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와 함께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해서 보험처리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당시 장 씨는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A씨는 범인 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장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음주운전 등 혐의' 래퍼 장용준(노엘)의 후회 "사실대로 말했다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