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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영구제명', 대한유도회 공정위 결정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추락이다. 대한유도회(이하 유도회)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 대해 영구제명 처분을 내렸다.

유도회는 12일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에 있는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열었다. 유도회는 이 자리에서 왕기춘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그는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남자 73㎏급 은메달을 따냈다. 그러나 왕기춘은 이달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햄 혐의로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왕기춘은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영구제명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 DB]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햄 혐의로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왕기춘은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영구제명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 DB]

공정위 위원 9명 중 8명이 이날 참석했고 만장일치로 왕기춘에 대한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왕기춘은 이날 공정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서면으로 해명했고 공정위는 해당 내용을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김혜은 공정위 위원장은 "성폭행 여부와 상관 없이 왕기춘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고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영구제명되면 유도인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도회는 왕기춘에게 공정위 결정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왕기춘은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체육회 공정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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