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故 구하라 오빠 "'구하라법' 동생 위한 마지막 선물, 사회 비극 다시 없길"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과 관련해 목소리를 냈다.

고(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법청원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와께 '구하라법'의 계속 추진을 골자로 하는 기자회견을 얼었다.

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의 계속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사진=정소희기자]
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의 계속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사진=정소희기자]

구호인 씨는 "동생이 지난 2019년 떠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장례식장에 찾아왔다. 가족들의 항의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문을 온 연예인과 사진을 찍으려하는 등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친모의 행동을 폭로했다.

또한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동생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해 충격을 받았다"고 친모의 재산 요구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구호인 씨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적용을 받지 못하겠지만 어린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고통받은 하라와 저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입법 청원을 하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구하라법'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면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구 씨는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 가슴이 아프다. 이 슬픔과 아픔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동생이 살아온 삶을 알기 때문에 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힘들었다"라며 "이 아픔이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겪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저 같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지난 19일 '구하라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더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만큼,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에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故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가 9살이 될 무렵 집을 떠나 20년간 연락을 하지 않았으나 구하라가 사망하자 상속권을 주장했다.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20년 넘게 양육 의무를 하지 않았던 친모가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는게 부당하다며 직접 입법 청원했다. '구하라법'은 입법 청원 요건인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발의됐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joy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故 구하라 오빠 "'구하라법' 동생 위한 마지막 선물, 사회 비극 다시 없길"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