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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도자료로 본 정무위원들의 통신 정책


 

19일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감장. 이날 최대 이슈는 카드사 수수료 분쟁과 관련 카드사 담합여부와 공정위 계좌추적권 남발문제, 신문시장 점유율 제한 문제였다.

하지만 통신위원회 김인수 사무국장 증인 출석을 계기로, 통신 시장 경쟁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채수찬(열린우리), 이승희(민주), 나경원(한나라) 의원 등이 '통신위와 공정위간 업무 분장', '요금인가제 폐지' 등에 대해 질문을 쏟아낸 것이다.

또 이날 직접 질의하지는 않았지만,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정무위원들도 상당수다.

◆권영세 의원, 훈령 제정은 부적절

가장 눈에 띄는 의원은 권영세 의원(한나라). 그는 지난 16대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한 만큼, 통신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권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추진하는 국무총리훈령은 법령에 의해 부여된 행정기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입법원칙상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통신분야의 정책 수립과 집행, 규제까지 담당하고 있는 정통부와 시장의 공정경쟁을 감시하는 공정위가 각각 다른 잣대로 사업자들을 재단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입장은 '공정위 중심의 업무 관할', '요금인가제 폐지'로 기울어진 정무위 소속 다른 의원들과 차별되는 것이다.

◆전병헌 의원, KT 강제할당 판매 더 강력한 규제있어야

전병헌 의원(열린우리)은 보도자료를 통해 "KT의 강제할당 판매가 근절되지 않았다"면서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KT가 PCS 재판매를 위해 전화국 영업직은 물론, 네트워크 운영과 고객 상담직 등 비영업직에게까지 강제로 목표로 할당하고 있다"면서 "KT 재판매의 일평균 신규 실적은 2003년 1천581건에서 올해 9천706건으로 6배 이상 급증했는데, 정상영업만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올해 상반기 KT 재판매 보조금 규모가 1천2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1인당 보조금 12만원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공정위가 지난 2002년 1월 시정명령, 2002년 10월 과징금 20억원, 올해 8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학진 의원, 공정위 통한 사후규제 도입돼야

문학진 의원(열린우리) 역시 질의하지는 않았지만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현행의 사전규제를 포기하고 사후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정통부를 통한 무원칙한 규제보다는 그 실체와 목적이 분명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통신시장 규제가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정통부 장관은 유효경쟁체제를 위해 '무빙 타깃(Moving Target)' 이란 편리한 논리로 무원칙한 규제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이에따라 규제의 일관성과 기준이 흐려지고, 부처간 업무 범위의 명확성도 흐려져 업무분장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정통부의 '유효경쟁정책'과 관련, 요금인가제도, 허가·등록시 조건부여 제도,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 제도, 권고출연금 제도 등 4대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했다"면서 "직접 조사해본 결과 규제대상은 주로 유선전화 부문이며, 이동전화의 경우 호주(가격상한제) 등 일부국가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가격규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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