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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희 측 "이동건과 22일 이혼…딸 양육권 조윤희가 갖는다"(공식)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배우 이동건과 조윤희가 이혼한 가운데 양육권은 조윤희가 갖는다.

조윤희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 관계자는 28일 조이뉴스24에 "양육권은 조윤희 씨가 가지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윤희 측은 "지난 22일 서울 가정법원에서의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 이동건 씨와 이혼했다"고 이동건과의 이혼 사실을 인정했다.

 이동건 조윤희가 결혼 3년 만에 이혼했다. [사진=조이뉴스24 DB]
이동건 조윤희가 결혼 3년 만에 이혼했다. [사진=조이뉴스24 DB]

이어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한다"며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갑작스러운 소식을 알려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동건과 조윤희는 2016년 KBS 2TV 주말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을 통해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이듬해 5월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후 2017년 9월 비공개로 결혼식을 진행했으며, 그해 12월 득녀했다. 이동건과 조윤희는 방송을 통해 서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로 손꼽혀 왔다. 하지만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아 충격을 안겼다.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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