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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제안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이하 ‘협의회’)는 제71회 정기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 안전에 취약한 유치원과 관련한 현안과제 해결 대책을 제안했다.

또한, 유아교육진흥원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안과 학생안전사고 피해보상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도 제시했다. 안전과 안전사고 보장 범위의 확대를 요청했다.

이밖에 △교장 임기(통상 8년) 산정방식 개선안과 공모 교장의 제한 규정 삭제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개선 방안 △교육지원청 소속 전문상담・특수교육 순회교사 교직수당가산금 지급을 위한 규정 개정안 △전국상업경진대회 활성화 방안 △특성화고 졸업자(졸업예정자)의 행정분야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도 제안했다.

김승환 회장은 “코로나19로 교육감들과 계속 온라인상에서 만나 현안에 관한 의견 교환을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항상 아이들의 안전과 즐거운 배움을 먼저 생각하는 교육감님들과 전국의 교육가족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럴 때일수록 연대로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tam@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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