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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풍기문란? 경범죄 처벌? 공연음란죄 형법 받는다


[아이뉴스24] 2018년 3월과 5월, 공연음란 행위를 한 Y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제주시의 한 병원 인근 노상 여성 병원직원들이 보이는 장소에서 바지를 내리고, 공연음란 행위를 3차례에 걸쳐 했다는 혐의다.

이와는 반대로 택시기사 K씨는 운행 중 급하게 차를 세우고 행인이 돌아다니던 편의점 인근 골목에서 성기를 내놓고 노상 방뇨를 한 행동으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았지만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일반적인 사람은 까다로운 공연음란죄의 구성 요건이나 유무죄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술에 만취하거나 급한 사정에 의한 실수로 억울하게 공연음란죄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법리적인 부분에 정확한 대응을 펼치지 못하고 억울함만을 호소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억울하게 공연음란 혐의에 연루된 경우 사건 전후 상황 파악, 진술 정리, 증거 수집 등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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