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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강력범죄 급증하는데…소년법 과연 면죄부인가 'SBS스페셜'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지난 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새내기 대학생이 뺑소니 사고로 사망했다. 그런데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는 놀랍게도 만 13세 밖에 되지 않은 중학생이었다. 차 안에는 무려 또래 7명이 더 탑승해있었지만 이들은 대부분 만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전부터 수차례 절도와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훈방조치 될 수밖에 없었고, 끝내 한 청년의 목숨을 앗아갔다. 더군다나 가해학생들은 사고 후 SNS에 범죄를 과시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듯한 글을 남겨 더욱 공분을 일으켰다.

SBS스페셜 [SBS 이미지]
SBS스페셜 [SBS 이미지]

만14세 이상~만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죄질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장단기형을 받거나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만10세 이상~만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만을 받는다. 이 때문에 일부 촉법소년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고등학생 A군이 구속 기소됐다. 성인이라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만큼 무거운 죄였지만 형사재판부는 A군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가해 학생이 어리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소년재판을 받게 되면 최장 소년원 2년 처분,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소년부로 송치된 이후에는 피해자 가족이 재판 날짜를 알 수도, 재판에 참석할 수도 없다. 소년재판의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이다. 최종선고일에도 이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은 소년법정에서 쫓겨나야 했다. 끝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도 이들은 알 수 없었다.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은 1953년 소년법 제정 이후 조정되지 않았다. 청소년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이제는 연령기준이 13세 혹은 12세로 하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소년 강력범죄는 극히 일부일 뿐이라며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소년들의 가정환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부모와 사회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방치된 청소년들에게는 엄한 처벌보다 잘못을 가르치는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아픔에 비해 가해청소년의 처벌이 미미하다며 많은 수의 국민들은 소년법 개정을 촉구한다.

소년들에 의한 강력 사건들이 발생할 때 마다 소년법 폐지 혹은 개정에 대한 요구가 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잊히고 소년법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범죄의 피해자인 또 다른 소년들은 고통 속에서 방치된다.

2020년 5월 31일 일요일 밤 11시 05분 방영되는 SBS스페셜 '소년, 법정에 서다'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 사건들을 밀착 취재하고, 사건의 진행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고찰해보고자 한다.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tam@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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