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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결정…"확보 시기는 불확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꼽힌 미국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를 특례수입하기로 했다. 보건당국은 공급이 여의치 않아 당장 일선 의료기관 현장에서 쓸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는 분석을 내놨다. '렘데시비르'는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를 개발한 미국 제약업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다른 전염병인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약물이다.

29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8일 중앙임상위원회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폐렴에 대한 치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대체할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렘데시비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본부장. [뉴시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본부장. [뉴시스]

정 본부장은 "폐렴이 있고 산호치료가 필요한 중증도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투약기간도 닷새간 진행한 후 환자 상태에 따라 연장하되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약이 도입된다면 적응증과 효과, 부작용 모니터링을 통해 사용지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코로나19 중증환자에 한해 렘데시비르를 치료제로 긴급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바 있다. 최근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이 주도한 국제 임상 시험 결과 중증 이상 코로나 확진자에게 투약 후 치료 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단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중앙임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식약처에 렘데시비르의 해외의약품 특례수입을 신청할 방침이다.

렘대시비르를 중증환자에게만 투여한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정 본부장은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의견은 코로나19 감염증이 있으면서 경증이 아니라 폐렴이 있고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 대상으로 투약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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