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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헌팅포차·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운영자제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8개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다음달부터 운영 자제를 권고한다.

또 고위험시설에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한다. 도서관·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적 도입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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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다.

이들 시설의 사업주는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용자는 전자적 방식으로 출입을 인증하거나 수기로 명부를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

정부는 내달 2일 오후 6시부터 이 같은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8개 시설의 운영자제를 권고한다. 지자체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해 집합금지를 발령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는 계속 효력이 유지된다.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정부는 다만 해당 시설이 환기나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1m 간격유지 등의 위험도 하향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을 중위험시설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중위험시설로 낮추거나 또는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준수 의무가 해제된다.

또 이들 고위험시설과 함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 시설에 대해 내달 10일부터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용이하게 하는 차원에서 도입이 추진됐다.

이에 앞서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서울·인천·대전지역 19개 클럽과 노래방 등의 고위험시설 및 성당, 교회, 도서관,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향후 자율적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범 운영시설에 포함됐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과 ‘경계’ 단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자출입명부에 입력되는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분산 보관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두 개의 정보가 결합된다. 4주가 지나면 자동 파기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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