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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자리 뜨려 한 '피고인' 최강욱…재판부 "형사소송법상 위법"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하지만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한 최강욱 대표가 재판부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이 있으니 가겠다"고 자리를 뜨려했지만, 재판부는 "위법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표 [조성우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표 [조성우 기자]

검찰 측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최 대표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와 최 대표가 해당 시점에 문자메시지를 나눈 사실 자체만으로도 허위 인턴증명서 위조를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최 대표 측 변호인은 "문자가 전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증거를 어떻게 이렇게 채택을하나"라며 "증거 결정에 이의가 있으니 조서에 남겨주시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 대표는 기자회견이 있다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떠나려 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제가 기자회견이 있어서,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에 해주시면 안되겠느냐"며 법정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재판부는 "쌍방 확인된 기일이고, 앞서 (잡은 공판기일인 지난달) 28일에 피고인이 안된다고 밝혀서 오늘로 정한 것"이라고 최 대표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대표 측 변호인도 "허가해주신다면 피고인없이 진행해도 될까요"라고 반문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위법하다. 허용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후 최 대표 측은 재판부에 재판을 일찍 끝내줄것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에 연기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했다"고 해명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열린당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법정에 따라온 기자들이 재판날짜를 뻔히 알고 기자회견일정을 잡은 게 아니냐는 질문을 해왔다"면서 "이상한 해석이나 악의적 해석이 따라붙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피고인이 재판이 길게 늘어지고 연장되는 것을 바라겠나"라면서 "저처럼 굉장히 억울한 꼴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선 재판을 지연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일과 기자간담회 일정이 겹친 이유에 대해선 "어떻게 하다보니 자칫하면 양쪽으로부터 오해를 받을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기일을 정하는 과정에서 국회 개원일정 즈음이 되면 일정이 불투명해질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재판장이 그때 보고 다시 신청하시라고 했고 연기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재판을) 다녀올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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