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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5촌 조카 조범동에 6년 구형…"민정수석 지위 활용·신종 정경유착"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범동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행정부 내의 최고 권력층 부정부패 범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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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씨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범죄를 은폐하려 함으로써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검증권을 침해했고, 나아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구현을 왜곡했다"며 "동기에서도 참작할 사정이 없는 지극히 불량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PE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자금 약 89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한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씨는 자신이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었다는 등의 해명을 하며 지나치게 많은 혐의가 덧씌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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