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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행 주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시민단체 반발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오거돈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여성단체 등 여러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도 커졌다.

2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에서 실시한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뉴시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 [뉴시스]

그러면서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날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오 전 시장은 곧바로 풀려나 자택으로 귀가했다.

향후 오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팀 등 내부 회의를 가진 뒤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다른 여성 성추행 의혹 등에서는 계속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 전 부산시장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의 수사를 맡았던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28일 수집된 증거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범행이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다는 점을 확보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최대 징역 3년)이 아닌 법정형량이 높은 강제추행(최대 징역 10년)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거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일었다.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재판부의 성 인지 감수성을 기대했던 것이 잘못이었던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이 사안 대해서 국민에게 던진 대답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비록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구속에 대한 걱정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권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공직의 무거움을 알리는 이정표를 세울 기회를 법원은 놓치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2차 가해로 괴로워하고 있으며 언제 다시 자신의 근무 장소로 안전하게 복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피해자는 아직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는데, 가해자만 구속이 기각된 채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담소는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데 법원은 여전히 변화하고 있지 않다"며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초범이라는 등의 이유로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질까 두렵다"고 했다.

특히 "피해자가 밝혔듯이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는 명백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가해자가 사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미친 사회적 파장은 너무나도 크다. 고위공직자일수록 더욱 엄중하게 죄를 다스려 공권력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법원은 간과했다"고 강조했다.

김규리 부산여성단체협의회장은 "권력형 성추행은 지독한 범죄인데 사안의 중대성이 제대로 다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여성계에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중한 사과도 받은 적도 없고 너무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연구원 사무처장은 "공인이고 정치인이라는 점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나"라며 "오히려 정치인이라 더 엄벌 받아야 할 부분을 집권당의 출신 인사라는 점 때문에 빗겨 나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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