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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음주운전 NO!'…국가대표 규정 보완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대표 선발과 합리적 운영을 위해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체육회는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올림픽문화센터에서 제46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했고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대표 지도자, 트레이너, 선수 선발 및 자격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했다. 해당 규정이 최종적으로 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정될 경우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 등이 전제가 된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5일 제46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했다. [사진=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는 지난 5일 제46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했다. [사진=대한체육회]

프로 종목인 골프, 농구, 배구, 야구, 축구는 해당 종목 특성을 고려해 2023년 1월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날 대한축구협회 등 관련 단체와 규정 적용을 위한 충분한 대화를 이어나갈 것도 주문했다.

또한 음주운전 및 도박행위와 관련해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의 일탈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대표 및 트레이너, 경기임원 결격 사유를 보완·강화했다.

한편 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도 징계 대상에 음주운전, 음주소란행위, 불법도박과 관련된 비위 행위를 신설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도 중징계 이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체육회는 "음주, 도박에 관한 징계 기준을 세분화하면 단체별로 달리 적용된 징계 수위를 일원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 열리는 제47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체육회는 "추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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