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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의원, 영화산업 진흥 근거 마련


[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군포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최근 우리나라 영화의 위상이 향상되는 등 영화산업의 체계적인 발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에서 근거 마련을 위해 제기됐다.영화의 상영방식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에 따라 영화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존의 영상산업 위주의 조례에 '영화 및 영화산업''을 명시해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취지다.

정윤경 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은 ''최근 '기생충' 이후 우리나라 영화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전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영화와 영화산업'을 진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디지털 미디어 및 콘텐츠 융합화로 영화와 영상산업이 다양하게 유지되는 현재의 상황 등을 감안해 영화산업이 경기도 지역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som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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