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발대식 개최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발대식을 진행했다. 체육회는 지난 23일 서율시 송파구 오륜동에 있는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위원회 발대식 행사를 치렀다.

체육회는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은 현재 임의단체 지위인 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방체육회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일부를 체육회로 우선 배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체육계 현안 문제로 꼽히는 국민체육복지 서비스 미흡, 학교운동부 및 직장운동경기부 해체, 체육인 일자리 부족 및 처우 개선 등을 해결하기 위한 체육재정 안정적 확보가 주 목적이다.

대한체육회는 23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대식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는 23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대식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대한체육회]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관렵 법 개정 주요 내용은 ▲지방체육회 법적 지위 개선 및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정부의 감독 권한 명시 특수법인 전환 별도 절차 규정,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임의기구에서 필수 설치하도록 변경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일부를 체육회(지방체육회, 종목단체)로 우선 배분 ▲통합체육회 명칭을 대한체육회로 변경 등이다.

한편 위원회는 김창준 광주광역시체육회장과 방열 대한민국농구협회장을 공동단장으로, 지방체육회장과 종목단체회장 등 5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날 발대식에서 이기흥 체육회 회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입법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위원회는 체육계 현장 여론을 적극 반영하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 등을 설득하여 최종 입법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발대식 개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