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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 혐의' 개그맨, 검찰에 구속송치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서울 여의도 KBS(한국방송공사) 본사 사옥의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A씨가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3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 및 성적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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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이 커지자, A씨는 지난 1일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했다며 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A씨의 카메라 등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사항은 2차 피해 우려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KBS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KBS 공채 개그맨은 합격 후 예능국과 1년간 전속으로 계약한 뒤 출연 여부에 따라 출연료를 받기 때문에 KBS 직원이 아니다"라며 "설령 범인이 공채 출신 개그맨이라고 해도 일각에서 '범인이 KBS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범인이 KBS 직원이라고 주장하기에 이에 대한 사실 여부만 경찰에 확인을 요청했고, 아니라는 것만 확인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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