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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아동 주거빈곤 지원 조례' 제정


[아이뉴스24 김세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30일 제295호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하 아동 주거빈곤 지원 조례)'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서울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아동 주거빈곤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위)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함께 준비한 '아동 주거빈곤 지원 조례'는 제정을 위한 논의 첫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많았다.

서울시의 주거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서울시 주택정책과는 아동을 주거정책의 대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서울시의 아동 최저주거기준 설정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지침을 조례가 위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특히 조례를 통해 신설하고자 하는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에 대해 기존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와 기능과 역할이 중복된다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

이에 대해 민생위에서는 아동주거빈곤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19.11.1.), 서울시 아동주거빈곤 가구에 대한 현장답사 및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정책간담회(’20.4.29.), 아동주거빈곤 해소 및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20.6.12.) 등을 개최하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전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아동 주거빈곤 지원 조례」 제정안을 준비해왔다.

'아동 주거빈곤 지원 조례'를 심사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는 조례가 ‘아동’을 정책의 ‘고려 대상’에서 ‘주(主)대상’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서울의 아동 주거빈곤 밀집도와 주거비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빈곤에 처한 아동과 아동이 포함된 가구의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되어 제도권 내에서 집중 조명됨으로써, 아동의 적정 주거수준유지가 중요한 정책목표로 자리 잡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의의를 평가했다.

민생실천위원회 봉양순 위원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 지원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가 아동 주거빈곤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 졌다”라며 “일단 공은 서울시 집행부에게 넘어 갔다. 아이들이 집 때문에 고통 받는 일이 서울시에서 퇴출되는 그 날까지 민생위는 뒤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정표를 만드는 심정으로 서울시와 함께 눈 덮인 벌판길을 한 발짝씩 천천히 디디며 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세희 기자 ksh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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