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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투자자 소송 및 분쟁 타결…사업갈등 해소 기회 마련


[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버자야 그룹과의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데 합의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사업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3238억원) 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강제(직권)조정결정안을 받아들여, 버자야 그룹과의 소송 및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것에 상호 최종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JDC-버자야사 협상 결과 관련 기자회견  [사진=JDC]
예래휴양형주거단지 JDC-버자야사 협상 결과 관련 기자회견 [사진=JDC]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은 2008년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에 2조5천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를 진행했다. 2015년 대법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판결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자, 버자야 그룹은 제주도 및 JD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추가적으로 2019년 7월에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말 투자협정에 근거한 투자자와 국제투자분쟁(ISDS)을 예고하면서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JDC와 버자야 그룹은 소송 외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작년 7월부터 협상단을 구성, 1년 동안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오가며 20여 차례의 정상 및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20년 6월 30일 담당재판부의 강제조정결정안을 최종 수용하여, 5년간의 긴 소송 및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것에 상호 합의했다.

이번 강제조정결정안을 통해 JDC는 투자자의 투자원금(주식대금 납입원금 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버자야 그룹은 JDC 및 제주도를 상대로 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한국정부에 대한 ISDS 진행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JDC에게 사업을 전부 양도하고, 휴양단지사업에서는 손을 떼게 된다.

이번 조정결정에 대한 최종합의는 상호간의 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나, 어떻게 하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처음부터 협상을 진행한 성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버자야 그룹측의 많은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뤄낸 만큼, JDC 역시 대한민국과 제주도를 믿고 투자한 외국투자자의 투자원금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향후에도 제주도에 대한 지속적인 국제적 투자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JDC는 이번 조정결정에 대한 최종합의를 통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의 한쪽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던 해외투자자의 분쟁이 해결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일부 토지 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공익과 사익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 판단만 뒷받침 되어준다면 향후 토지주, 지역주민, 제주도와의 협의를 통한 현실적인 공익사업 재추진에 보다 한걸음 다가 갈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사업 재추진과 관련한 큰 잠재적 숙원이 해결된 만큼 향후 토지주 소송 역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역량을 보다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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