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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항소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고(故) 구하라를 폭행, 협박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진행했다.

故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사진=정소희 기자 ss082@inews24.com]
故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사진=정소희 기자 ss082@inews24.com]

이날 재판부는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곧바로 법정 구속 했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고 구하라의 자택에서 구하라에게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8월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최종법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협박, 상해, 재물손괴 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했다는 '성폭력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고 구하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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