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삼성 스마트폰 '정조준' JOLED…갤럭시S20 시리즈 포함 총 42종 특허소송


중국과 손잡고 국내 업체들 광범위한 발목잡기 나서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일본 디스플레이 업체인 JOLED가 지난달 22일 특허소송을 통해 삼성전자 대다수 스마트폰을 '정조준'한 것으로 확인했다. 올해 출시된 갤럭시S20 시리즈와 갤럭시Z플립은 물론 갤럭시S·노트 시리즈의 대부분이 JOLED가 주장하는 특허 침해 제품으로 지정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JOLED는 지난달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JOLED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총 42종에 달한다. 갤럭시 S5·S6·S7·S8·S9·S10·S20 시리즈의 모든 스마트폰과 갤럭시노트 4·5·6·7·8·9·10 시리즈의 스마트폰 전부가 포함된다.

폴더블폰인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Z플립'도 예외가 아니었다. O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일부 갤럭시A 시리즈도 특허 침해 목록 제품에 들어갔다. 올해 출시된 갤럭시A51와 갤럭시A71 5G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삼성전자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울트라의 모습. [출처=삼성전자]
삼성전자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울트라의 모습. [출처=삼성전자]

JOLED는 약 4천개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JOLED가 지난달 22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OLED 기술과 연관됐다. JOLED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자 현지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조치는 JOLED가 보유한 특허권 침해와 사용·판매 등의 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내 갤럭시 스마트폰 판매와 갤럭시 스마트폰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행위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JOLED가 텍사스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보면, 소장의 상당 부분을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적용한 자신들의 OLED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할애한다. JOLED는 삼성전자의 다수 스마트폰들이 OLED 디스플레이에 장착된 EL(Electro Luminance) 장치를 제어하는 방식, 회로에 출력되는 비디오 신호 등을 제어하는 방식 등에 있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을 근거로 JOLED가 제기한 글로벌 특허침해금지소송은 총 5건이다.

JOLED는 소장에서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특허 침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범하고 있으며,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JOLED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삼성의 특허 침해는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JOLED가 특허 침해 소송을 건 기술은 OLED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데 바탕이 되는 기술로, 디스플레이의 핵심 기술에 속한다. 디스플레이 내에는 반도체의 한 종류인 디스플레이 구동칩(IC)은 물론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회로가 탑재되는데, 그렇기에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는 반도체, 전기전자 쪽 등 인접 분야에도 엮여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JOLED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에 동시에 소송을 건 것은 폭넓은 범위에서 특허 침해를 문제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JOLED가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OLED 구동 기술 자체를 문제삼음에 따라 업계에서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에 대한 견제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수출규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일종의 규제를 통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의도가 들어갔다는 것이다. 만일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특허 비용을 받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갤럭시 스마트폰 42종의 미국 판매에도 제동을 걸 수 있기에, 삼성전자는 물론 삼성디스플레이에까지 동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시각이다.

시장조사업체 스톤파트너스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의 올해 1분기 스마트폰용 OLED 점유율은 90.2%에 달한다. 높은 점유율만큼 시장에서의 입지도 절대적이다. 남상욱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LG디스플레이와 BOE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이 약간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양산 능력이나 시장에서의 네임밸류, 수급망 관리 등의 측면에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압도적"이라고 말했다.

JOLED와 중국 업체와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JOLED는 최근 중국 1위 TV업체인 TCL의 자회사인 CSOT로부터 200억엔(한화 약 2천300억원)을 투자받기로 했다. 대신 JOLED의 지분 11%를 CSOT가 소유하게 된다. CSOT는 JOLED가 보유한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TV용 OLED 패널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현재 세계 유일한 TV용 OLED 패널 생산업체인 LG디스플레이에 대한 견제도 가능해진다. 즉 JOLED가 중국의 손을 잡고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를 함께 겨냥한 모양새가 된 것이다.

남상욱 부연구위원은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이 워낙 높다 보니 중국과 일본 업계가 한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점에선 의견이 같았을 것"이라며 "실제로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잡기 위해 긴밀하게 연합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애플 등의 업체들이 스마트폰에 OLED 적용을 늘리고 있는데, 만일 특허 결과로 인해 갤럭시 스마트폰 판매에 지장이 생긴다면 애플 '아이폰'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JOLED의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부 검토에 들어간 상태로 시간을 두고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 krel@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삼성 스마트폰 '정조준' JOLED…갤럭시S20 시리즈 포함 총 42종 특허소송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