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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 강성욱, 강제추행 혐의 유죄 확정…징역 2년6개월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뮤지컬 배우이자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했던 강성욱이 강제추행 혐의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트시그널'에 출연했던 강성욱이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채널A]
'하트시그널'에 출연했던 강성욱이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채널A]

강성욱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한 술집에서 남자 대학동기인 A씨, 여자 종업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A씨의 집에서 다른 여성 한 명이 먼저 자리를 뜨고, 피해자가 집에 가려하자 붙잡아 범행을 저질렀다.

강성욱은 피해자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이 여성을 '꽃뱀'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뜯어내려고 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강성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2심은 강성욱과 공범 A씨의 혐의 중 상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심 선고 직후 강성욱의 부모는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냐"는 말과 함께 욕설을 내뱉어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되기도 했다.

강성욱은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한 후 2017년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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