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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틱톡에 벌금 1.8억…"부모 동의 없이 아동정보 수집"


사전 동의 없이 국내 사용자 정보 해외 이전도 논란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 '틱톡'에 벌금 1억8천600만원을 부과했다.

15일 방통위는 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건을 심의, 과징금·과태료 및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틱톡은 최근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다. 중국 바이트댄스사가 서비스하며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어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공유할 수 있다.

국내에는 지난 2017년 5월 3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은 총 1천57만1찬491건에 이른다.

방통위 제41차 회의 현장. [출처=아이뉴스24DB]
방통위 제41차 회의 현장. [출처=아이뉴스24DB]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틱톡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 위법성을 제기한 후 방통위는 같은 해 10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틱톡 회사 국내법인 '바이트댄스'를 통한 자료 제출 요구 12회를 실시했다. 아울러 국내 법인 현장 조사와 출석요구 5회, 시정조치한 사전통지·사업자 의견 접수를 진행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틱톡은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하면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았고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법령상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틱톡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 서비스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회원 가입단계에서 법정 생년월일 직접 입력 또는 만 14세 이상 항목에 체크하는 등 방법으로 이용자 나이 확인 절차도 운영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2017년 5월 31일부터 지난해 12월 6일까지 가입된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최소 6천7건 이상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틱톡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 위탁(보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방통위 현황자료 요구에 따라 틱톡은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클라우드 서비스 통해 보관 운영하기 위해 미국, 싱가포르 위치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 위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행 법상 해외 인터넷 사업자는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 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같은 위반 행위에 과징금 1억8천만원, 과태료 600만원 등 총 1억8천600만원을 부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위반행위 즉시 중지 ▲대표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 대상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시정명령 이행 결과 제출 등을 처분 내렸다.

방통위는 틱톡에 시정조치 통보하고, 하반기 중 시정조치 이행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틱톡은 문제가 되는 사업자"라며 "관심을 갖고 시정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틱톡]
[출처=틱톡]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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