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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내내 고개숙인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도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고유정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 남편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만 인정하고,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 [뉴시스]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 [뉴시스]

재판부는 "전 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생명 침해와 잔인한 범행 방법, 피해자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 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고유정)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선 간접 증거만으론 살인 혐의를 배척할 수 있는 고유정이 주장한 다른 설득력 있는 이유나 상황이 여전히 많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붓아들) 사망 원인이 확정적이지 않고 당시 현장 상황이나 전제 조건에 따라달라질 수 있는 점, 사망 전 피해자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상태였고 체격도 왜소하였으며, 친부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평소 잠버릇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3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기소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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